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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2022-06-06
  • 작성자 목재산업과 / 박종열 / 042-481-4033
  • 조회55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2.6.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의견이 없을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행 예정


붙 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첨부파일
  • 1. 산림청공고제2022-209호(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144.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pdf [169.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4회)
  • 검토의견 서식.pdf [28.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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