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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12-14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조수민 / 02-3299-4513
  • 조회333
압류통지서 등을 제3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23-48호) 1부.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023-48호).hwpx [4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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