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임야임의벌채문의
  • 작성일2024-01-30
  • 작성자 강**
  • 조회164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1000평정도 되는 평지임야(토임,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를 오래동안 방치를 해 놓았더니 군데군데 잡목(가슴높이 직경5~10cm) 및 넝쿨 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번 봄 농번기에 잡목들을 제거하고 잘게 파쇄해서 목초액과 혼합하여 과수원에 거름으로 뿌려볼까합니다.
농민이 신고나 허가없이 임의로 잡목을 베어서 농업용으로 사용할수있는 범위가(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관한법률 47조 3항) 일년에 10세제곱미터로
알고 있는데 위 사항에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