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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시 현황도로
  • 작성일2024-01-30
  • 작성자 최**
  • 조회155
안녕하십니까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 시 현황도로를 이용한 전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불법훼손으로 만들어진 길도 현황도로로 인정이 되는지요
또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도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마을안길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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