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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고, 풍등 날리면 과태료 부과
  • 작성일2021-02-26
  • 작성자기획운영팀 / 임채윤 / 042-481-4032
  • 조회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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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고, 풍등 날리면 과태료 부과 이미지1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고, 풍등 날리면 과태료 부과 이미지2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26일, 정월대보름을 시작으로 삼일절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한다고 밝혔다.

□ 특히, 산림공무원 및 산불전문 진화인력 등 300여 명을 달집태우기, 풍등날리기, 무속행위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올해 중부산림청 관내에서는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23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대보름과 연휴까지 겹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릴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이어질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정월대보름 행사가 야간에 이루어져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달집태우기나 풍등날리기 등 행사를 자제해 주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이 불타고 있는 모습.jpg [1.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야간에 산불을 진화하는 모습.jpg [2.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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