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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보전관리지역 해제를 원합니다.
  • 작성일2024-02-29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윤신의 / 042-481-4298
  • 조회128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 요청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가능여부는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과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 지침 제7조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2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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