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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12-07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홍아름 / 02-3299-4551
  • 조회277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86호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않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12.07.(수)~2022.12.20.(화)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설치·행위·점유자 주소지 특정불가(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5. 기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홍아름, 전화 02-3299-45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07.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pdf [562.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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