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경영계획 상 조림 계획의 변경도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 작성일2024-01-18
  • 작성자 김**
  • 조회7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중요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1. 벌채의 연도ㆍ장소ㆍ양 및 방법.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1호에 따라 기준 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
2. 굴취의 연도ㆍ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경영계획 상 조림계획의 변경은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