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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유아숲지도사 귀농(귀산)교육 인정여부?
  • 작성일2024-01-22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정은상 / 042-481-4245
  • 조회120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정은상 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귀산촌 정착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귀산촌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상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과 관련하여 교육이수 실적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 공모, 협업, 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 임업, 귀산촌, 귀농귀촌 교육 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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