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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경영계획 상 조림 계획의 변경도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 작성일2024-01-23
  • 작성자 임업직불제팀 / 이연호 / 042-481-1242
  • 조회84
1.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

o 조림계획 변경 시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대상 여부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산림자원법」제13조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는 수립된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벌채의 연도·장소·양 및 방법.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1호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
2. 굴취의 연도·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o 이에 따라 조림계획 변경은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하려는 조림계획의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지자체 산림부서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임업직불제팀(담당: 이연호, 전화: 042-481-1242, yhlee052@korea.kr, 팩스 042-489-274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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