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임시 부대시설을 설치시 농림어업인이외 설치사용신고 가능여부
- 작성일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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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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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야를 내년부터 표고버섯을 운영하기 위해 임야용 창고 4.5평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3에 5호 의해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림어업인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붙임을 확인한 결과 저의 생각으로는 농림어업인이 아닌자는 1년이하의 임시 부대시설 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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