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개간 취소지 복구후 태양광발전 설치
- 작성일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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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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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69-6021
- 조회358
Q1) 개간허가를 받았으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간허가를 취소하였는데, 산지로 복구 한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A1)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서는 목적사업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처분이 확정되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복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간허가 취소 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처분이 확정되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라면 복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를 통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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