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임업직공무원
- 작성일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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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
- 조회348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파일 2번째)
- 7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산업기사 : 3%
-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5%, 기능사 : 3%
위 사항은 2013년도 국가 공무원 임용계획 공고문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붙임 1번째)
자격증의 종류(산림, 조경, 종자 등) 는 붙임의 3번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운영지원과 (담당자 : 곽인수, 042-481-4043)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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