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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환
  • 작성일2024-01-23
  • 작성자 전**
  • 조회98
안녕하세요
2021년에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로 숲가꾸기 이력이 있는 임야에
2023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2024년에 인가서 내용 대로 작업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항일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보조금 반환 후에 산지일시 사용 신고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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