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보조금 반환
  • 작성일2024-01-30
  • 작성자 산림디지털담당관 / 채명이 / 042-481-8882
  • 조회89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발생할 경우 형질변경 면적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에 작업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며 이 때 설치조건은 너비가 3미터 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이거나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수리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