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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인접한 비탈면이 없는 토석채취 허가 시 완충구역 설정 여부
  • 작성일2024-01-26
  • 작성자 김**
  • 조회94
완충구역은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라 설정하는 것으로 토석채취허가 신청시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경우는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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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복구계획평면도.pdf [1.2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회)
  • 종단면도.pdf [209.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회)
  • 횡단면도(1).pdf [303.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회)
  • 횡단면도(2).pdf [28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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