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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019]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91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 완화
(기존)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 자격 중 농업계고등학교 졸업 후 버섯종균 제조업계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개선) 등록 자격 중 농업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8.12.18 시행)
7년(X) → 5년(O)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 허용
(기존) 국립자연휴양림시설 내반려동물 동반 입장 금지 →
(개선) 반려동물과 동반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국립자연휴양림시설 지정 운영 (산음휴양림, 검마산 휴양림)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요건 개선
(기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이수 실적으로 현장교육만 인정 →
(개선) 일정범위(20시간, 교육이수실적의 50%)에서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 ('19.1.1시행)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범위 확대
● 수행자
(기존) 관계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
(개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추가('18.12 11.시행)
●사업범위
(기존)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등으로 제한
(개선) 정원조성, 임산물 재배 및 수목부산물류 활용사업 추가('18.12 14 시행)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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