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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020]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 기간 확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86
규제혁신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짹짹...
참 아깝다, 아까워....
임씨, 어째 그러는가?
내가 귀산촌해서 산지도 벌써 십년이 넘었어.
이제 나도 제대로 된 산양삼 농사를 짓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차에...
집에서 가까운 훌륭한 임지를 발견했는데 말이야...
이 곳을 말하는 건가? 아이구 여기 좋지~! 자네 뜻만 있다면야..
산양삼을 제대로 키워내려면 못해도 십년은 잡아야 하네.
3년근 이상 되는 것부터 상품가치가 있거든.
자네도 내사정 잘 알잖나...
내능력으로는 여기 1만 제곱미터도 안되는 작은 산지 밖에 가꿀 능력이 안돼
하지만 이렇게 작은 산지를 빌려서는 겨우 3년밖에 쓸수가 없다는 거야.
이 산지라면 좋은질의 삼이 나올 수 있을텐데.. 아깝단 말이야...
아니 자네.. 아직도 모르나?
2018년 말에 법이 개정됐어!
아니, 그게 정말인가?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10년이내로 일시사용이 가능해졌다 이 말이야!
규제혁신 이전의 임산물 재배 임시 사용기간
10,000㎡ 미만은 3년 이내
20,000㎡ 미만은 4년 이내
30,000㎡ 미만은 5년 이내
20,000㎡ 이상은 10년 이내
로 세분화 되어 있었지만,
규제혁신 이후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 별표1의4('18.11.12.시행)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10년
규제혁신 이후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10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교육원에서는 '임산물 재배산지 일시사용 전면확대'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귀산촌인, 임업후계자를 위해 산양삼 재배과정, 산약초 재배과정, 유망 유실수 재배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하핫!! 잘됐네, 잘됐어!! 드디어 하고 싶은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야!
이거야 말로 우리를 위한 규제혁신이 아닌가?
산림교육원은 귀산촌, 임업후계자 등 임업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첨부파일
  • 104. (산림청)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 기간 확대.png [23.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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