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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020]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92
산림청 산림교육원
산림청 규제혁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으로 외출도 편하지 않은 일상
여보! 하늘이 너무 예쁜데 사람 많은 곳은 싫고.. 가을을 느낄만한 곳 없을까요?
당신 바람 쐬고 싶구만? 허긴 좀 답답한데 어디 갈만한 곳 없을까?

그럼 국립자연휴양림 어때요? 난 국가보훈대상자라 입장료 무료이니 당신만 결제하면 되요.
난 좋아요~! 그럼 휴양림으로 가요.

자..숲나들e에 접속해서 예약을 해볼까? 난 유공/장애로 체크하고 당신은...
어?... 그런데 이게 뭐지? 국가유공자 및 보호자1인 무료???
이런 규정이 있었나? 전화해 봐야겠다.

네~ 여보세요~ 휴양림이죠? 입장권 예약을 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네~ 고객님 궁금한 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국립유공자라 입장권 예약을 하는데 보호자 1인 무료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같이 가는 아내가 무료입장이 되는 건가요?

네~ 고객님 2020년 6월 법률이 개정되어 국립유공자의 배우자님은 입장료 면제가 됩니다.
장애 1~3급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까지 무료입장 가능하며, 장애 4~6급 장애인은 본인만 무료입장 가능합니다.
방문 시 증빙자료 필수 지참하셔야 하며, 무료입장 대상자도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코로나 19로 숙박 및 단체 입장은 불가능하나, 개별로 등산로, 산책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 검색해보니 정말 입장료가 무료네요!!!

이런 좋은 정보를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지 같은 보훈대상자들에게 알려줘야겠어.
휴양림 방문 시 이런 혜택들이 있는 줄 몰랐었네~ 참! 방문 시 증빙자료 꼭 첨부하라 해주세요!

산림청
네! 그렇습니다! 2020년 6월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및 숙박료 감면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FREE 자연휴양림 입장권
기존 -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 및 지역주민 할인대상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개선 -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 | (상이등급 1~3급) 추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산림문화 · 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6월)
읍·면·동 → 시·군·구 확대
숲나들e www.foresttrip.go.kr
시립, 지자체 휴양림의 경우 감면,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일부 휴양림만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전 반.드.시. 해당 휴양림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한가지 더!!! 캠핑을 좋아하시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숲속야영장도 감면 대상 시설이랍니다!

어머머!!! 그루야~~ 고마워!! 갈수 있는 휴양림이 이렇게 많다니 일단 입장 가능한 휴양림부터 찾아보자! 좋아! 이번엔 여기부터 가볼까?
하!하! 여보~ 너무 좋아도 하나하나 천천히 갑시다!! 워~워~

유후~ 이번에 코로나 끝나면 1박으로 놀러 가야지! 달력 좀 보차~ 언제 갈까?? 가서 뭘 먹지?
하하~ 사람 참.. 저렇게 좋아하다니 진작에 알아볼걸 그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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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산림청 규제혁신적극행정 웹툰)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jpg [3.7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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