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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소득사업(산림작물생산단지 등) 문의
  • 작성일2021-04-16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박지민 / 042-481-4196
  • 조회582
안녕하세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박지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려엉겅퀴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임산물이며, 엉겅퀴는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채소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청에서는 보조금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타 부처 소관 품목은 지원을 제외하고 있어 엉겅퀴는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산림소득사업 신청지가 지목상 '전;에 해당하더라도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임산물일 경우 지목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신청지가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산림소득사업 중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신청자(2023년 지원)부터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야에만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품목별 적정수량은 '임산물 표준재배지침'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임지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품목에 대해 ha당 적정 포량을 정해놓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지역별 비료 시비량은 농사로(www.nongsaro.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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