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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 작성일2024-02-21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조수민 / 02-3299-4513
  • 조회353
독촉장ㆍ압류예고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이후에도 미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발견재산을 압류 및 추심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4. 2. 21. ~ 3. 6.


2024년 2월 21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024-16호).hwpx [47.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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