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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충주국유림관리소] 2020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공고 1차
  • 작성일2020-01-08
  • 작성자 부여국유림관리소 / 김미연 / 041-830-5028
  • 조회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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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공고 1차

o 근무 예정 기간
o 2020년 2월 1일 ∼ 5월 15일(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시 까지)
※ 관리소 사정 및 기상상태ㆍ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

o. 근로조건
o 1일 임금 : 68,720원 (4대 보험가입)
※ 고용에 따른 별도수당은 없으며, 조장수당은 별도 지급

o. 근무형태
o 휴일은「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하고, 유급 처리함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해야 함)
o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하여야 한다.
o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o 1주 또는 1월간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 휴일 부여 (주ㆍ연차)
o 주ㆍ연차 이외의 날에 강설,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또는 관리소 사정상 휴무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휴무일에 대한 임금 미지급
o 산불 또는 산림보호업무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 지급
(단, 합의에 따라 초과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o 산불기간에는 공휴일 등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 등 다른 날을 대체 휴무로 지정할 수 있다.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팀에 의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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