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불법산지 전용특례법
  • 작성일2020-02-19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이정식 / 033-550-9920
  • 조회498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현재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다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나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된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정식 주무관, 전화 042-481-4142) 끝.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