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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산림경영계획
  • 작성일2024-02-08
  • 작성자 김**
  • 조회162
○임야에 조경수(관상수) 산림경영계획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문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 소유 산지에 자연소나무가 많아서 이것을 전지전정하여 조경수로 생산을 하려고합니다. 조경수(관상수)를 굴취할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득한 후 시업신고로 조경수 굴취 가능 한가요?

질문2)담당사무를 보는곳에 여쭈어봤는데 자연소나무를 전지전정하는건 조경수로 볼수없다고 했습니다.
산림소득품목의 관상수는 직접 식재관리한 것을 조경수로 본다고 하는데 맞나요 ?
이와 관련된 것을 직접식재관리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지침을 찾아보아도 없어서 이곳에 여쭈어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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