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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전용시 현황도로
  • 작성일2024-01-31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병진 / 042-481-4126
  • 조회221
산림청 고시 제2018-25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비고 제1호에서는 현황도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현황도로 인정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장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인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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