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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야임의벌채문의
  • 작성일2024-02-05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정지철 / 042-481-8881
  • 조회160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평지임야에 있는 잡목들을 제거하고 잘게 파쇄해서 과수원에 거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허가(신고)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한 사항인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산림소유자가 '농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를 하는 경우로 한정)에는 허가(신고)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산림자원과 정지철 주무관, 042-481-8881, stopir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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