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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 작성일2008-07-01
  • 작성자 _ / 이일섭
  • 조회577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8조 제3항(대통령령 제20763호, 2008.04.03)의 규정에 따라 산림분야 사유시설에 대한 2008년도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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