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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3-08-29
  • 작성자 산림정책과 / 송세민 / 042-481-8860
  • 조회222
<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ㅇ 산림청 공고제2023-333호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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