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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자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작성일2019-01-07
  • 작성자 박**
  • 조회720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산림조합 산림기술자 기술등급 부여를 위한 경력 산정 기준'에 따르면
산림경영전담지도원으로 근무한 경우 해당기간 경력은 불인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기술사 자격은 기사+실무4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무기간이 4년이지만 2년동안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을 하였다면
기술사를 응시할수 있는 실무기간도 2년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올해부터 인정이 되지 않는건지
그전부터의 전담지도원경력도 실무로 인정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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