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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목방제에 대해서
  • 작성일2019-01-08
  • 작성자 구**
  • 조회921
나뭉의사제도 도입 이유가 뭔가요?
생활권 수목방제 전문가에게 맡겨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하는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도 아파트 입찰에 실내소독하고 수목방제를 같이 묶어서 입찰에 붙이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수목방제 입찰 나온건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무의사 열심히 양성해서 뭐 할건데요
수요를 만들지도 않고 이렇게 방치할거면 아무 소용이 없을것 같네요
산림청에서 지속적 계도단속이 필요할거 같네요
하물며 고흥경보이-그린 아파트는 수목방제가 입찰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병원이란 마은 찿아 볼수가 없고 소독업체에 입찰을 붙이는 경우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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