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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국외반출승인식물
  • 작성일2019-01-11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장석규 / 033-439-5555
  • 조회423
산림청 산림자원과 장석규 입니다.
식물자원에 대해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 목록'을 고시하고,
그중 별표3으로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시문(별표3)은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클릭후
"국외"를 검색창에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을 고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중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을 고시문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열람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을 클릭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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