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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관련 문의
  • 작성일2019-01-13
  • 작성자 정**
  • 조회110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p.135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의 요율은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토목과 조경으로 세부항목이 나뉘어져 있는데 반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선에서 다소 혼란이 있습니다.

참고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서는 간접노무비의 경우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조경) 적용기준"으로 일반관리비의 경우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전문공사) 적용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설계의 경우 토목과 조경 중 어느 쪽을 사용해야 할 지 명확한 규정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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