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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아파트 수목방제에 대해서
  • 작성일2019-01-15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홍규철 / 042-481-1876
  • 조회584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에서 나무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규철 주무관입니다.
우선, 나무의사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나무의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수목진료현장 지자체 합동 계도단속, 전국 시,도 교육청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제도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목진료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비전문 업체의 수목진료 행위 감소 등 점차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홍보 등이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계도·단속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나무의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린 사항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홍규철 ☎ 042-481-4035, 이메일 : rolax@korea.kr)
등의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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