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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기술사 자격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작성일2019-01-15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이민규 / 042-481-1241
  • 조회730
안녕하세요.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민규 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1. 산림조합 산림경영전담지도원 경력 인정
답변 : 산림기술자 경력인정은 산림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그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우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산림청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의 "산림기술자 경력산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기술자 시험 응시자격
딥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험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미 응시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18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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