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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관련 문의
  • 작성일2019-01-21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정한영 / 042-481-4203
  • 조회942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정한영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p.135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비의 요율은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설계 시 토목을 적용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 정한영, 042-481-1811, aries0410@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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