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소나무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 벌채 문의
  • 작성일2020-02-18
  • 작성자 김** / 042-481-4079
  • 조회132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인데 소나무를 벌채해도 되는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내에 감염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소나무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으로 정의하여 소나무를 벌채한

원목(베어 낸 그대로의 나무)은 감염우려목으로 훈증, 파쇄, 소각, 매몰 등 방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벌채한 소나무를 이동하지 않고 적재해도 되는지, 방제처리를 해야 하는지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내 벌채한 소나무류는 감염우려목으로 타 지번으로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매개충(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곤충)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벌채한 원목에서 산란할 경우

재선충병이 확산 될 수 있으므로 방제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벌채된 감염목 등은 훈증·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제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로써 반출금지구역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국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 동안에만 이동이 가능합니다.(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불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

가. 북방수염하늘소 : 매년 9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나. 솔수염하늘소 : 매년 10월11일부터 이듬해 4월30일까지(제주도에만 해당)

다.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역 : 매년 10월1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3. 논이나 주택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는 벌채해도 되는지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내 논과 주택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 또한 답변1 과 같이 방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담당자 이왕진. 042-481-18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