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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전문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2024-04-18
  • 작성자 이**
  • 조회42
안녕하세요?
산림복지전문업을 가지고 모처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 예산에서 인건비의 1.85%를 안전관리비로 해야 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127만원 가량의 안전관리비를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안전 대상이 산림치유지도사와 산림치유대상자 모두 해당되는지요?
2. 다음 항목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해도 되는지요?
가. 산림치유 지도사 또는 산림치유 대상자 용 안전스틱(등산스틱)
나. 산림치유 지도사용 우비(레인코트)
다. 산림치유 대상자용 안전밧줄
라. 산림치유 대상자용 모기장 해먹
마. 산림치유 지도사용 안전장화
바. 산림치유 지도사용 안전화(등산화) 등

이 외에도 사용 범위나 적법한 사례 등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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