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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인
  • 작성일2024-02-01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영현 / 042-481-4195
  • 조회116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업인"의 요건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1)6.6ha의 산림에 음나무순 채취를 위해 약 1.2m 간격으로 300m정도 음나무를 심었을 때, 2)23년도 5월1일부터 한 달에 15일정도는 임지를 관리(6cm 이하 잡목제거, 음나무 식재, 표고자목 육림, 등산로에 초본 식재, 도토리(상수리) 수확 후 분말로 판매함


[답변] 임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임업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이 때,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는 3ha이상의 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그 계획대로 임야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하며,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는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90일 이상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인 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월급명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하여 증빙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계신 산림에서 3ha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으시거나, 산림에서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등)하여야 임업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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