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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이미 허가가 나간 입목벌채허가 건에 대하여 수허가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작성일2024-02-02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정지철 / 042-481-8881
  • 조회62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대상지에 대한 수허가자 변경 가능 여부와 불가 시 수허가자의 요청으로 입목벌채허가 취소 가능 여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르면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대상지에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구역면적', '벌채면적', '허가수량'이 변경되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수허가자' 변경을 사유로 입목벌채 변경허가 신청은 불가하며, 「민원처리법」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 신청 취하 후 수허가자를 변경하여 입목벌채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산림자원과 정지철 주무관, 042-481-8881, stopir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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