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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익용산지 농가주택 부지면적
  • 작성일2020-06-01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 033-769-6021
  • 조회687
공익용산지에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인데,

진입도로는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입도로 개설면적은 660제곱미터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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