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안) 재행정예고
  • 작성일2021-04-21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강주형 / 042-481-4064
  • 조회1138
ㅇ 산림청 공고제2021-163호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관보)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안) 재행정예고.pdf [10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안).hwp [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