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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사유림) 관련 질의드립니다.
  • 작성일2018-11-09
  • 작성자 이**
  • 조회376
당사는 산림청에서 휴양림으로 지정고시 받은 지역을 설계하는
㈜그룹터 대표 이성필입니다.

질의 드립니다

1)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에 기존 등산로가 있으며 공사를
착공시 여러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등산로를 신설하여 민원인
등을 우회시키고자 합니다.

2)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등산로를 신설할 때 그 면적이 지정고시를 받을시 산지전용면적(형질변경면적)에
등산로, 산책로, 탐방로등 숲길이 포함되는지

3) 산지전용면적(형질변경 면제)과 별개로 등산로 등 숲길은 제외되어
기 허가된 산지전용면적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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