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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개간 관련질문입니다.
  • 작성일2018-11-13
  • 작성자 이**
  • 조회480
과수원 개간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있는 수종으로는

과수원 개간이 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

예로, 대추나무와 꾸지뽕나무로 과수원을 개간코저 할때 그 그 수종이

과수원 개간 불가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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