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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과수원 개간 관련질문입니다.
  • 작성일2018-11-16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 033-769-6021
  • 조회667
Q)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대추, 꾸지뽕) 재배 목적으로 개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A)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대추, 꾸지뽕)을 재배시 

    부지정리 등으로 인한 형질변경의 높이 또는 깊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하나,

    5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낟.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개간)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임산물(대추, 꾸지뽕)재배 목적 개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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