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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사유림) 관련 질의답변에 관한 추가질의드립니다.
  • 작성일2018-11-16
  • 작성자 이**
  • 조회405
2018년 11월 09일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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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09일 질의(질의자 : 이성필)
Q1)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에 기존 등산로가 있으며 공사 착공시 여러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등산로를 신설하여 민원인 등을 우회시키고자 합니다.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등산로를 신설할 때 그 면적이 지정고시를 받을시 산지전용면
적(형질변경면적)에 등산로, 산책로, 탐방로등 숲길이 포함되는지? 산지전용면적(형질변
경 면제)과 별개로 등산로 등 숲길은 제외되어 기 허가된 산지전용면적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2018년 11월 16일 답변(작성자 : 산지정책과 손인영님)
A1) 산지 내 등산로, 산책로, 탐방로 등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
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
제4호 다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 등산로, 산책로, 탐방로 등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
여는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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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 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4호 다목 기준에서 설치지역에 관련 추
가질의입니다.
1) 대체등산로 설치예정지역이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며,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입니다.
2) 이것이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 해당되는지 추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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