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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자연휴양림(사유림) 관련 질의답변에 관한 추가질의드립니다.
  • 작성일2018-12-19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 033-769-6021
  • 조회321

A)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산지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구역에서 등산로 조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4호 다목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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