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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소멸지 시설물 행정대집행(영장 교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08-29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유주희 / 02-3299-4532
  • 조회276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34호

대부 소멸지 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2차)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유림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 기간갱신 신청하지 않아 대부 소멸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처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주소지 미상 및 특정 불가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대부 소멸지 시설물 행정대집행(영장 교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8. 24.(목) ~ 2023. 9. 7.(목)

3. 공고사유 : 행위자에게 등기우편 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첨부된 공고문 참조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1팀(담당 유주희, 전화 02-3299-45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24.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대부 소멸지 시설물 행정대집행(영장 교부) 공시송달 공고(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3-39호).pdf [45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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