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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관련 문의
  • 작성일2020-01-22
  • 작성자 문**
  • 조회606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예정 수량조사서 승인을 원목생산업자인 A가 받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증명서 발급 신청을 B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이 사유없이 허가위임장만 내고 발급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는 산지소유주에게 벌채허가동의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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