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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조심하세요
  • 작성일2011-02-05
  • 작성자양산산림항공관리소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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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조심하세요


-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총력대응 -







산림청(청장 정광수)에서는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불발생시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조기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창범)는 이 기간동안 산불진화헬기 4대중 까모프대형헬기 3대가 산불진화에 투입되고 BELL206L-3 중형헬기 1대는 산불취약지역감시활동과 공중계도방송을 실시하며, 대형산불로 확산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진화헬기 부족시에는 인근 항공관리소의 산불진화헬기를 지원받아 운용하게 된다.







또한 산불진화헬기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이동정비팀을 편성 운영하여 현장에서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비기간을 단축하여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산불대책본부에서는 최근 5년간 봄철산불조심기간(59%)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발생원인은 입산자실화(43%), 논밭두렁소각(18%), 쓰레기소각과 담뱃불실화가 각각(9%) 순으로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의 산림관련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산림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타인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불을 지른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산림과 인접하거나 산림에서 논, 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 면, 동에서 허가를 받아 지정된 날짜에 공동으로 소각을 하여야 하며,







입산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 및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불이익이 없도록 산에 가시기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대책본부는 산불은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하여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발견시 산림청 중앙산불상황실 042-481-4116~9번이나 소방서 119번, 가까운 산불감시원이나 마을 이장에게 산불발생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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