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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 작성일2021-11-05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안미희 / 055-370-2743
  • 조회695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 무단경작지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1. 04. ~ 2021. 11. 19.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각종 적치물 및 무단경작지 점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hwp [4.6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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